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18』 피고인은 2007. 10. 20. 18:00경 제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친구인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간판 의뢰를 위해 찾아온 피해자 F에게 “내가 이 곳 주인인데, 간판 제작을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명함을 통해 피해자가 중고차매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30. 11:00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간판을 제작하려면 견적이 1,000,000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내가 화물차 1대가 필요하다, 화물차를 3,000,000원에 매수하고 간판을 제작해 주겠으니 간판비용 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2,000,000원을 2~3일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의 운영자가 아니었으므로 간판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35,000,000원 가량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시가 3,000,000원 상당의 I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에 대한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31. 피고인의 모 J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같은 해 11. 1. 위 화물차를 양도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66』
1.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2.경 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전기재료 도매업체인 ‘M’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피해자)과 거래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