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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4 2016고단46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은 같은 시 단원구 F 504호에 있는 간판 등 제조업체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G에게 " 일본에 있는 간판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비코 (BIKOU-LED )로부터 성형 간판 제작 작업을 수주하여 납품하여야 하는데 주식회사 비코에 납품할 간판을 제작해 주면 이를 주식회사 비코에 납품하고 주식회사 비코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비코로부터 간판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에 간판대금으로 지급할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간판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7. 20. 경 간판 210개 시가 49,483,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금액이 피해 회복 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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