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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12 2012가합405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 7, 10, 13, 15, 16,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지위 원고 A은 2007. 9. 27. 입대하였다가 2007. 9. 30. 심장마비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폐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2008. 2. 25. 의병전역한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다.

입대 전 원고 A의 경력 및 병력 원고 A은 동서대학교 C학부 1학년에 재학하다가 휴학하고, 2005. 9.경 생활체육지도자 3급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스쿼시 강사생활을 하다가 2006. 4. 11.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고 2007. 9. 27. 입대하였는데, 입대일 1개월 전인 2007. 8.경 스쿼시 운동을 하고 스포츠센터를 나와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져 30분가량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구급차량으로 병원에 실려가 간단한 검사를 받았고, 2007. 9. 3. D 내과에 내원하여 위와 같이 의식을 잃은 것에 관해 흉부엑스선 검사 및 심전도 검사를 받았으나 흉막강 구조, 폐, 늑골뼈 및 심혈관 크기나 형상 등에서 특이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모두 정상 소견을 받았다.

입대 후 훈련 등 원고 A은 입대 이후 육군 E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정식입소 예정일인 2007. 10. 2.까지의 가입소 기간(훈련을 받기 위한 준비기간) 중 입대 후 첫날인 2007. 9. 27.에는 입영행사, 신체검사 및 KMPI인성검사, 물자보급 등을, 둘째 날인 2007. 9. 28.에는 개인총기 불출, 혈액검사, 생활지도기록부 작성 및 개인면담 등을, 셋째 날인 2007. 9. 29.에는 훈련복 지급 및 개인주기표 부착, 입소식을 대비한 제식훈련 등을 받았다.

사고 당일의 행적 원고 A은 2007. 9. 3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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