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06.25 2020다211184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백화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피고가 생산한 의류제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를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위탁판매원들로서, 유사한 일부 다른 사안에서와 같이 피고의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