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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5고단82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 C은 1997. 11. 27. 17:20경 부산 강서구 소재 남해고속도로 부산에서 마산방향 18km 지점에 있는 서부산영업소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D 8톤 화물차량의 제2축에 기준축 중량 10t을 초과하여 11.4t의 페인트 통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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