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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30 2013고단29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① 2002. 4. 8. 15:45경 남해고속도로 마산방향 18km 지점 서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② 2002. 5. 19. 12:0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85.5km 지점 신탄진영업소 앞 도로에서, ③ 2002. 6. 10. 16:48경 남해고속도로 마산방향 18km 지점 서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④ 2002. 6. 21. 20:12경 남해고속도로 마산방향 18km 지점 서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각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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