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19:45경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소재 상호불상의 점포 앞 도로에서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