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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19:45경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소재 상호불상의 점포 앞 도로에서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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