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분노조절 장애 및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인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 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정신과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거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 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