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2184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