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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2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3. 의정부지검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22:54경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3%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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