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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21 2020가단53106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들이 각 659/3953, 피고 F이 270/3953, 피고 G이 388/3953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A, B, D가 각 354/2089, 원고 C가 355/2089, 원고 E이 232/2089, 피고 F이 270/2089, 피고 G이 170/2089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으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들이 각 205/1210, 피고 F이 121/1210, 피고 G이 64/1210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및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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