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20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노동조합 공동 노조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3. 5.( 토) 07:11 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휘발유( 단가 1,259원) 57,188리터를 주유한 뒤 그 비용 72,000원을 노조 소유 법인 카드 (F) 로 결제하는 등 2012. 1. 24.부터 2016. 3. 5.까지 C 법인 카드 3매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8회에 걸쳐 8,427,063원을 업무 이외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노동조합 법인 카드를 집행함에 있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업무 이외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그 대금을 C 노동조합 노조 사업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C 노동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사보고서,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출장규정 등), 수사보고( 법인 카드 및 업무차량 사적 사용금액 수정), 회계처리지출 전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