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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984. 6. 8.자 84드134 가사부심판 : 확정
[친권상실선고청구사건][하집1984(2),732]
AI 판결요지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판시사항

민법 제924조 소정의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심판요지

친권자가 3살과 1살 밖에 안되는 자식들을 남겨 놓고 무단가출한 이래 10여년간 아무런 소식 없었다면 이는 위 자식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청 구 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외 미성년자 청구외 1, 2에 대한 친권을 각 상실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2(각 호적등본), 갑 제3호증(사실조회회보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천취지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외 3과의 사이에 청구외 1을 1969. 1. 30., 청구외 2를 1971. 4. 15. 각 낳은 사실, 그런데 피청구인은 1972. 4.경 3살과 1살 밖에 안되는 청구외 1과 청구외 2를 남겨 놓고 무단가출한 이래 현재까지 10여년간 아무런 소식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그 자인 미성년자 청구외 1, 2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1, 2의 외숙부인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이기영(심판장) 홍기종 노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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