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09. 30. 선고 2010두9952 판결
제2차 고지서에 관인이 생략되었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부2010누172 (2010.04.3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0광1893 (2001.01.15)
제목
제2차 고지서에 관인이 생략되었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요지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발부된 제2차 고지서에 세무서장의 관인이 생략되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