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4 2019고단1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고, 2015. 1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23:08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