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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1 2017노26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부분] 이 사건 적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그 형식이 진술서 이지만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 피의자신문 조서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검찰 주사보 S만 참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를 작성하였으므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3 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진술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F가 피고인 운영의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2016. 7. 24.부터 2016. 8. 8.까지 성매매 알선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모두 자백하고 보강 증거도 있지만, 그 이전의 기간인 2015. 10. 10.부터 2016. 7. 23.까지의 기간 동안 성매매 알선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자백 외에 보강 증거가 없음에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추징 9,3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함정수사로서 위법한 것인 지에 관한 판단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는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 10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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