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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05 2018가단531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1.부터 2018. 7.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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