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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240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을 취하하였다). 2. 피고 1, 3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4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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