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28. 원고로부터, 전남 장흥군 G 등에서 신축 중인 지하 1층, 지상 7층의 오피스텔인 ‘E건물 신축공사’ 중 종전 수급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완성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2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6. 4. 1.부터 2017. 2. 28.까지, 지체상금률은 1일당 0.1%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일반특약사항 제3, 4, 5항은, “공사대금은 준공 즉시 피고가 선정한 은행에서 원고 명의로 실행할 대출금으로 지급하되, 원고는 대출 신청 시까지 대출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이하 ‘이 사건 신용유지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일반조건 제32조 제1항 제2호 등은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공사부지에 관하여 2016. 11. 18. 청구금액 361,374,016원인 F 명의의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11. 22. 원고에게, J은행의 대출실행불가능 회신을 첨부하여 “피고가 대출은행으로 정한 J은행에 대출가능 여부를 질의한 결과, 이 사건 공사부지에 가압류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 명의의 대출실행을 통한 공사대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신용유지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통지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