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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9 2018가단34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90,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8. 5.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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