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531140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소외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