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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28023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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