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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9 2016재가단49
계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7가단7446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7나189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08다42669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08. 9.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금을 모두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모두 지급받은 것처럼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및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항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취소를 구한다.

나. 판 단 (1)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바(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후에 피고가 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는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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