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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25 2018노1556 (1)
배임수재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 해당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이하 같다.

의 2012. 1. 2. 5,000만 원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C 원심 공동피고인 C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8. 6. 20. 사망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0. 26.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N 회사 명을 표시할 경우 ‘주식회사’와 같은 회사의 종류는 생략한다. 이하 같다. 가 K지구 아파트 분양대행사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자백하였고, M도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동생인 P도 2012. 1.경에는 인천 연수구 U아파트 V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전매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믿을 만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이 사건 분양권의 전매대금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은 N의 분양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N의 대표이사 M에게 PT 작성 요령과 적정한 응찰가격 등을 알려주고, 분양대행사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N를 분양대행사로 선정되게 하였던 점에다가 피고인의 지위 및 피고인이 M을 알게 된 경위를 보태어 보면, C과 M이 직접적으로 피고인에게 ‘N가 분양대행사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이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위 5,000만 원이 이 사건 분양권의 전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2012. 1.경 전매를 부탁하였으나 2012. 12.경에야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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