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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15 2016고단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21:20 경 경기 파주시 조리 읍 능 안 리에 있는 “ 능 안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B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이 사건 알코올 수치의 정도, 음주 운전 처벌 전력 (2007 년 경 벌금형 1회), 직전 적발 일과의 시간적 간극,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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