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7 2015가단22002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5.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