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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2196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64,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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