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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09.07 2011고단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8톤 탑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7. 2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 공장’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공주 방면에서 청양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69세)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역과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질의회보, 수사보고(변사자 부검의 상대 수사), 교통사고 종합분석 회신

1. 시체검안서,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1. 교통사고 사진

1. 이 법원의 CCTV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차에 피해자가 충격된 것이 아니라 이미 바닥에 누워 생존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피해자를 피고인 차로 역과 한 사실만 있을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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