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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2.11 2015고단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2011. 6.경 충주시 D에 있는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어 호감이 생기자 상호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교제를 시작한 이후 피해자의 부모님 집에 찾아가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도 하고 상견례를 진행하기로 약속도 하였으며 결혼을 할 사이라는 이유로 고소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기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와 진정으로 결혼을 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2. 6.경 남편 E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04. 10.경 협의이혼 하였다가 2006. 2.경 재차 위 E과 혼인신고를 하여 자녀들을 키우며 E과 정상적으로 가정을 유지해오고 있었고,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는 충주시 F에서 위 E과 함께 ‘G’ 업체를 운영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업체 운영이 어려워지자 남편 E을 사촌오빠라고 속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결혼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1.경 위 피해자에게 “신한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은행 직원들만 가입하는 복립식 적금을 들 수 있다. 현금으로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35만 원을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당시 신한은행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은행 직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복립식 적금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충주시 H 아파트 20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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