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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5 2013고정2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5. 14:20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의 집 앞 계단에서, 그 곳에 놓아둔 화분 때문에 아래층으로 물이 새어 화분을 치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와 왼쪽 머리 부위를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각 수 회씩 때리고, 재차 그녀의 왼쪽 얼굴과 턱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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