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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5 2018고단362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 방문하여, '2018. 8. 6.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에 있는 22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8.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제3회 공판기일)진술[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의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병무청 담당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입영일자를 조정해 주었는데도 입영을 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판이 끝나면 입영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 사망과 관련하여 재산관계 등을 정리하느라 예정일에 입영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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