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8.13 2015고단9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인 A이 1993. 10. 19. 12:00경 온양 소재 B에서 C 대우 8톤 카고트럭 차량에 철판 제2축 중 11.1톤으로 1.1톤 초과 적재하여 그곳으로부터 약 200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인 광주 북구 D 소재 E까지 과적운행 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