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19. 9.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연인관계로 교제하는 기간 동안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750만 원[① 300만 원(2016. 7. 22.), ② 350만 원(2016. 9. 12.), ③ 200만 원(2016. 9. 27.), ④ 500만 원(2016. 10. 11.), ⑤ 100만 원(2016. 11. 8.), ⑥ 300만 원(2017. 1. 10.)]을 대출받았고, 위 돈은 그 무렵 피고의 은행계좌에 송금되었다.
나. 피고는 개인채무 상환을 위하여 피고 어머니의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2016. 9. 18.부터 2017. 1. 14.까지 사이에 17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52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9고단666). 다.
피고는 2017. 2. 7.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소재 C 보증금과 관련하여 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2. 판단
가. 차용금 및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피곧바로 피고에게 송금하여 피고가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1.가.
나. 항 기재의 합계 2,273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73만 원[= 2,273만 원(대여금) 500만 원(약정금)]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2019. 9. 17.(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밖의 청구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