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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8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9.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자칫하면 도로교통상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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