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9. 21:20경 서울 강남구 B 원룸형 단기임대아파트 1층에 있는 관리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책상 위의 모니터 일체형 컴퓨터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내던지고, 케이블을 잡아당겨 그와 연결된 컴퓨터 모니터와 카드형 객실열쇠 발급시스템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고장이 나게 한 다음, 탁자 위에 있는 꽃병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1,301,000원 상당의 컴퓨터, 시가 389,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부수고, 시가 2,8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카드형 객실키 발급시스템기를 망가뜨리고, 시가 243,600원 상당의 꽃병을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4,802,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관리사무실 유리문을 발로 차고, 지나가는 입주자를 위협하고, 상의를 벗은 채 1층 로비와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등을 돌아다니면서 고성을 지르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관리실 직원인 피해자 D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2층 비상계단에서, 위 D로부터 연락을 받고 1층으로 내려오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수사), 피해품 내역 및 거래가격 자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