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14. 22:10경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포도원 입구 사거리 부근 도로를 의왕시 고천동 방면에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방면으로 편도 6차로 도로 중 6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C 소유의 D 렉카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렉카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97,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4.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고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노블레스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