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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3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22:2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동 경찰서 F 계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주차 중인 승용차를 충격하고, 다시 앞으로 출발하면서 주차 중인 다른 승용차를 충돌하였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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