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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0. 19:40경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언양휴게소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709에 있는 반곡초등학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5. 1.경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될 때까지 약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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