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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23 2012고단779
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인바, 피고인 A은 경기 이천시 D 소재 E의 대표, 피고인 B는 같은 주소지에 있는 F의 대표로 농협하나로마트 등지에 냉동 및 냉장식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12. 10.경 위 E 및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위 E과 F에 대한 사업장 양도양수계약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양도대금 7천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2012. 1. 1.경부터 위 사업장을 운영하도록 모든 시설과 집기류를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래처 물품대금 입출금 통장이 아직 피해자 명의 계좌로 변경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2012. 2. 14.경 이천농협하나로마트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할 2012년 1월분 물품대금 4,909,635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이천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장호원농협하나로마트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할 2012년 1월분 물품대금 12,810,048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장호원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들의 카드대금 및 어음결제대금으로 소비하여 합계 17,719,683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통장으로 받은 대금을 사용한 게 맞지만 상계할 채권이 있고, 정산관계에서 다툼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G 사이에 서로 주고받을 돈이 남아있고, 그 금원이 확정되지 않아 정산이 미루어지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G은 피고인들에게 농협 재고분을 조사하여 2012. 1.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돈이 590만 원 정도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1월 분 4대 보험료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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