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1.24 2019가단14805
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73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73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