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205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0. 중순경 피고인 B에게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 응시하여 달라는 제안을 하여,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은 대리시험의 응시에 신분증이 필요하자 인터넷 QQ메신저로 친구인 C(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신분증을 위조할 사람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한 후, C로부터 피고인 A의 신분증 사진, 피고인 B의 증명사진을 보내라는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증명사진을 교부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0. 하순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 A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QQ메신저로 C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위조를 의뢰하고,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증명사진과 피고인 A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외국인등록정보가 기재되고, 피고인 B의 사진이 부착된 A에 대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2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2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식의견서

1. EMS우편물 봉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공문서인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