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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1 2020가단22911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28,506,174원과 그 중 119,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수정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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