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자가 매출누락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
요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사건
2013구합205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 14.
판결선고
2014. 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 3. 한 2008년 제2기분부터 2009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11,489,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0. 13.부터 '◎◎스틸'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사람으로서,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기업'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유AA에게 고철을 납품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은 2012. 3. 13.부터 2012. 5. 11.까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이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중 고철수집상들로부터 31,394,093,96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고철 가액이 합계 69,968,047원(이하 '이 사건 매출'이라 한다)인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매출 중62,745,863원을 누락하여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13. 1. 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금액을 과세표준합계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 생략]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6.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원고는 고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이나 사업시설 및 인적시설 없이 단지고철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매출 중에는 고철대금 외에 유AA이 원고에게 빌려 준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유AA은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 원고를 비롯한 고철수집상들로부터 고철을 납품받고 계근대에서 그 납품물량을 확인한 다음 그 물량과 가액을 '일일 입・출고 리스트'로 정리하였는데, 위 입고내역 중에서 '◎◎스틸(△△)'이라는 이름으로 납품된 고철의 가액 합계는 69,968,047원이다.
2) 유AA은 □□지방국세청 2012. 5. 9.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기업의 고철거래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고철수집상들이 고철을 싣고 오면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계근대에서 계량을 한후 계량증명서 1부를 거래처에 발급해 주고 1부는 회사에 보관하였다. 고철 매입대금은 계량증명서에 표기된 고철 실중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서, 입고 당일에 대부분 현금으로 지불하였고, 직원인 이BB가 계량증명서를 근거로 하여 고철 입・출고 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한 '일일 입・출고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 '일일 입・출고 리스트'에 기재된 ◇◇기업의매입액 합계는 35,943,145,449원인데, 그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액 합계는 4,549,051,489원이고, 매입처 중 대부분은 원고를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장도 없이 1톤 차량만을 가지고 고철을 수집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신분노출을 기피하기 때문에 구입 시마다 사업자등록 여부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고, 신분을 물어보면 그 순간부터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고철 도매업자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없었다.
○ '일일 입・출고 리스트'의 입고처에 기재된 '△△'으로부터 2008년 제2기부터200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합계 69,000,000원(공급가액)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못했고, 고철대금은 원고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
3) 유AA은 위 세무조사 시 진술 내용과 같이 고철수집상들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고, 그에 대하여 고철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일계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스틸(△△)로부터 고철 69,968,047원 상당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래처별 고철매입합계표, 거래처별 일일 고철 입고 내역 1부를 첨부하였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유A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사이에 자신에게 '◎◎스틸(△△)'이라는 이름으로 합계 69,968,047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와 위 납품내역이 기재된 '일일 입・출고 리스트'를 제출하였고, 위 진술서와 확인서 및 '일일 입・출고 리스트'가 유AA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유AA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고철판매업에 종사하여 온 이상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원고의 사업 규모가 영세하다거나 생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출 중 유AA이 원고에게 빌려 준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이 대여금이라면 '일일 입・출고 리스트'에 기재할 이유가 없고, 원고와 유AA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약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유AA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