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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05:31경 인천 부평구 부개역 소재 상호불상의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B 앞길까지 약 1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8년경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음주운전의 거리 또한 상당히 긴 구간으로서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이번에 한하여 성행개선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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