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20노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 사회봉사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음주 운전으로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7년 및 2012년 음주 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물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 인의 위 각 음주 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음주 운전은 위 각 음주 운전 전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