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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2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용산구 C빌딩 2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아들 F에게 “사업 관계로 금원이 필요한데 2,000만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2012. 10. 8.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해 액수 및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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