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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29 2016가단54083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10년 10월경 강릉시 E에 있는 커피숍 F(이하 ‘원고 건축물’이라 한다)을 설계하였고, 위 건물은 2011년 7월경 완공되었다.

나. 피고 B은 피고 C에게 사천시 G에 있는 커피숍 ‘H’(이하 ‘피고 건축물’이라 한다)의 설계를 의뢰하였고, 피고 C의 설계에 따라 2014. 8. 6. 피고 건축물을 완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 내지 을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 건축물의 저작물성 가) 일반론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2747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등 참조). 다만 건축저작물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건축물과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따라서 주거성, 실용성 등을 높이기 위한 기능적 요소에 대하여는 설사 그 요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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