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3218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700,000원, 원고 B에게 33,73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2020. 8....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2020. 6. 25. 원고 A에게 29,700,000원을, 원고 B에게 33,730,300원을 각 2020. 7.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갑제 1호 증 내지 갑제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9,700,000원, 원고 B에게 그 구하는 범위 내인 33,730,000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지급 기일 다음 날인 2020. 7.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8. 21.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