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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5노1111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G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상실한 상황이었으므로 G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뚜렷함에도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준공 검사를 받으면 분양대금으로 변제할 예정이었다는 등 여러 사정을 들어 편취 범의를 부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문서 위조 범행으로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위와 같은 변소를 뒷받침할 자료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기망하려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O과는 원심에서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K을 위하여는 원심에서 3,000만 원을, 당 심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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