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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7 2017나20153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 2014. 8. 체결한 별지 4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1) 원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고, 피고는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제작판매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C(2014. 2. 25. 상호가 ‘주식회사 B’로 변경되었다, 이하 ‘C’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10년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하는 건설기계 등을 매수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이하 C와 D을 통칭하여 ‘C 등’이라고 한다). (2) E은 C의 대표이사이고, D의 대표이사 명의를 자신의 처 N으로 등재하고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

F은 2013년경부터 C의 대표이사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E의 지시 하에 C의 영업판매 등을 총괄해왔다.

(4) C는 2013. 10. 31. 필리핀 현지에 자회사인 I회사(이하, ‘J’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주주구성은 E 25%, F 40%, M 25%, K 5%, 현지인 5%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C의 물품대금 결제방식 (1) C는 피고와 사이에 특정 건설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여신전문금융업체와 사이에 위 건설기계를 담보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여신전문금융업체로 하여금 피고에게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왔다.

(2) 그런데 C는 2011. 10.경 피고에게 여신전문금융업체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대출금을 물품대금에 충당하는 대신 C의 운영자금으로 다시 빌려주면 그에 대한 담보로 지급일을 5개월 뒤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그 무렵부터 여신전문업체로부터 대출금을 입금 받으면 근시일 내에 C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C는 익월에 피고에게 지급일을 5개월 뒤, 액면금을 전월에 구매한 건설기계 물품대금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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